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장을받았습니다.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첫번째는 사건번호 2021경매가 시작되고 취소(?)된 내용은 법원으로부터 고지서?통지서? 같은걸 받아서 경매로 안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살고있었는데,
사건번호 2022로경매가 시작되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건번호 2022에 해당하는 경매관련내용을 법원에 전달받지 못하여서 경매가 시작되는지 낙찰되었는지 몰랐다는겁니다. 그리고 낙찰자도 잔금 납부후에 3개월이 지나서야 인도요구를 하였구요. 대항력이 없었기에 2주 안에 이사를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인도요구 전에 지낸 3개월과 이사이후 몇일까지 포함하여 4개월분을 무단점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기존임차금 2배로 측정해서 보내왔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무단점유 가되려면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점유' 해야하는건데 저는 3개월동안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점유중인거였는데 저상황도 무단점유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낙찰자는 세입자가 있단 걸 알고 있었는데 3개월간 인도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건 점유에 대한 묵인이 있었다고 볼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점유가 되려면 법률상 권원없이 점유를 하는 경우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인식 여부를 분문하기 때문에 몰랐더라도 점유권원이 없다면 무단점유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합니다.
단순히 3개월간 인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인이 있었다는 주장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청구하지 않은 것만으로 묵인하여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모르고 점유한 경우 원래의 월세를 기준으로 지급하겠다고 항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