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에게 집을 사들리려고 하는데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드리는 형식으로 집을 사드려도 증여로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에게 집을 사드릴려고 합니다.
대략 3~4억 언저리의 집입니다.
헌데 증여세에 잡히지 않고 사드리기 위해서 차용증을 써서
빌려드리는 형식으로하고 혹여 아버지가 돌아가셧을떄 이걸 근거로
상속세 없이 다시 부동산을 회수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집을 사드릴떄 절세하면서 사드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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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재하신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차용의 경우, 실제로 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아버지 주택을 지원해주신다면 아버지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고
실질이 차용인 경우로서 차용증 또는 원리금 상환내역등으로 차용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