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주택 구입시에 제가 1억 3천 먼저 드리고 나중에 부모님 명의 재개발 주택 완공 후 증여시 증여세 절세방안
이번에 부모님이 집을 구매하시는데 제가 1억 3천 정도 먼저 드리고 나중에 부모님 재개발 주택이 완공되고 난 뒤에 저한테 증여해주실려고 하는데 행여나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시을 받거나 증여 받을때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 방안이 있을까요?
그리고 1억3천 먼저 드리는거는 차용증 적고 무이자 형식으로 빌려드려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증여받을 때 절세는 불가능하며 어머니가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빌리시고 상환을 해야 합니다. 무이자 차용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