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인데 똘똘한 한채 갈아타고 싶어요.
A주택(24평)은 2020년 1월 매매 후 실거주
B주택(17평)은 2021년 5월 매매후 전세주고 있어요!
B는 생활과 먼지역으로 실거주 갈아탈 생각은 없고 팔도 싶고 이후에 A도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고 싶어요.
B주택은 현재 8천정도 오른 상태인데 B주택 양도세를 저렴하게 내려면 가장 적절한 매도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B주택을 먼저 팔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아니라면 기본 과세 되지만
현재 내년 5월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되므로 이를 활용 하실 수 있겠습니다.다만 2년이내의 매도하는 단기매매에 해당하여 세율이 높음(60%)을 감안하여 필요경비 등 절세방법을 찾아보세요.
이후 A주택만 남았을 경우 실거주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비과세로 예상합니다
구체적인 과세금액은 매입금액, 필요경비, 예상 매도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대입하여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보기 코너를 활용해 보세요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B주택을 먼저 팔게되면 2주택 상태라 비과세 및 장특공 혜택이 없고 차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먼저파는 주택에 양도세 혜택을 볼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파는 순서를 나중에 파는 집이 1주택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때 혜택과 먼저 파는 집이 내는 세금을 함께 계산해서 고려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심도 깊은 상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이라 적게 오른 주택을 먼저 매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적게 오른 주택을 매도 하고 나머지 주택의 양도세를 비과세로 만들어 상급지로 갈아타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