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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살짝자발적인앵두
살짝자발적인앵두

직장내 괴롭힘 결과 통보 후 허위사실 유포

24년 11월쯤 A팀장을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그 결과 미성립이었으나 A팀장에게 회사 내규에 따라 ‘주의’처분을 받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후 12/20일 제가 소속 B팀장으로 부터 A팀장을 형사고발(명예훼손)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형사고발까지 생각했지만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런적 없다고 했더니 B팀장이 A팀장이랑 소장이 고민하고 있어서 무슨일이냐고 물어보니 소장이 노조에서 제가 A팀장을 형사고발했다고들어서 물어보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혀 그런적 없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뒷담화를 해서 신고 했던건데 지금 본인도 모르는 고소를 노조에서 어떻게 알고 얘기한건지 황당했습니다. B팀장이 저와 대화직 후 제 앞에서 소장에게 바로 전화하여 본인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그런적 없다고 한다고 했더니 소장이 그걸 왜 물어보냐고 되묻고 통화를 종료하는 것을 바로 보았습니다.

또한 제가 소속된 노조에 확인해 보니 소장을 만난적은 있으나 노사협의체 내용 말고는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황당해 하다며 사실 확인했습니다.

제가 A팀장을 형사고발(단발적 욕설로 인한 모욕죄)를 하려고 했으나 하지는 않았고 직장내 괴롭힘 결과 통보 후 후속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증거는 없는데 명예훼손에 성립여부와 회사 내규로 직장내에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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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그냥 신고만 해도 처벌해야 한다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는 안되죠. 법률 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등 형사상의 쟁점은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나기에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