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잡식 공주
잡식 공주24.02.02

개인용도로만 사용가능 폰트의 경우 기업 사용 시 문제 생길까요??

개인용으로만 가능한 폰트를

아무리 자간, 행간 변형을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기업 로고로 사용하고 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적범위내에서의 이용은 저작권법상 용인되는 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개인용도로만 한정된 폰트를 일부 편집하여 기업로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기존 폰트와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