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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마른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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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2023년 7월 16일 입사하고 재계약 서류 작성 없이 2025년7월26일 2년하고 10일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사유는 그간 근무지에서 일을 하면서 생긴 질병으로 허리 디스크와, 손목터널증후근이 발생했고 치료를 이어가며 계속 근무를 하였으나 재발되는 상황이 많이 생겨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퇴사 전에도 질병으로 인해 근무날짜 변경 혹은 한달간의 치료기간을 보낸후에 다시 돌아오면 안되겠냐는 제안도 드려본적이 있는데 사업장에서는 그럴거면 다른 근무자를 뽑지 기다릴수는 없다 라는 답변을 들어 그간 조금씩 허리 통증이 생길때마다 치료를 받으며 업무를 하다 허리통증이 사라질때쯤 이대로 더 근무를 하다가는 또 다시 아파질 수 도 있겠다는 생각에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일을 제안받아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도 함께 생겨서 퇴사를 했는데 다른 일은 퇴사를 하고 5개월 뒤부터 진행 예정이였기에 퇴사후에는 이사갈 곳에 집을 알아보고 이사준비를 하며 2달이 지났습니다.

이사를 끝내고 생각을 해보니 2년동안 근무를 했으니 실업급여를 못 받나? 싶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질병에 의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에 속해 실업급여 지급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혹시 몰라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도 확인해보니 퇴사 전 병원에서 근무가 불가능하니 치료를 해야한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퇴사 후로도 13주동안 치료를 받았다는 통원 내역서도 있어야 한다는데

이미 퇴사를 했기에 소견서를 받을수도 없고, 퇴사후로 이사준비를 한다고 치료도 못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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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함께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질의와 같이 의료기록이 없고, 사업주의 확인서도 받기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병원진료를 통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미

    퇴사하였다면 질병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현 사업장에서 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종전의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하셨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휴가나 휴업 등을 줄 수 없어서 퇴사했다는 확인서까지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