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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드릭
프레드릭22.10.17

잔동킥보드 무면허 가능한가여??

길에서 놓여있는 전동킥보드 무면허가 가능할까요??

면호 소지해야만 러이딩을 이용할수읐을까요.. 자전거 같운셈인대.. 법적우로 꺼다롭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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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법적으로는 전동 퀵보드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무면허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유민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타시려면 무조건 면허를 따셔야 합니다

    애초에 길에 놓여있는 전동킥보드도 면허증을 인증해야 작동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화려한텐렉156입니다.


    전동키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자동차 면허가 있으셔야지 운전 가능합니다.

    무면허로 운전할시 범칙금 10만원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7

    안녕하세요. 올곧은오소리112입니다.

    원동기 면허는 필수입니다.

    만 16세 이상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 안녕하세요. 되알진부엉이130입니다.


    면허가 없으시면 애초에 가입을 할수 없습니다.

    면허 따는거 어렵지 않으니 시간내서 면허 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직한극락조6입니다.

    처음 인증할 때 반드시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면허없이 운행하는 건 전부 무면허 운전이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안전모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