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거나 도로에 세워져 있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요즘에 공유 킥보드를 아무데다가 그냥 사용하고 대놓는 경우가 많은거같애요.

공유 킥보드가 만약 주차장 차 주차하는 곳이나 도로에 세워져 있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

그런건 어디에다가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공유 킥보드 같은 경우에 요즘 아무렇게나 내 핑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나 도로에 있으면 퀵보드 업체에 말씀하시거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버린 사람이 죄죠

  • 안그래도 요새 공유 키보드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지자체나 경찰서 공유 킥보드 업체에 신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고할때 사진을 찍어서 하세요

  • 질문하신 공유 킥보드가 주차장 차 주차하는 곳이나 도로에 세워졌다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런 경우 지자체 등에 민원을 넣으시면

    치워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