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을 중간에 해지하면 이자를 못 받나요??
적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일정하게 넣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 일은 항상 모르는 것처럼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해지하면 이자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적금을 중간에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약정된 이자를 모두 받지는 못하지만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서 비례하여 계약 이자만큼은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적금을 중간에 해지해도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약정된 이자율을 받지 못하고 은행이 정한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되어 원래 받기로 한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지급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적금을 중도해지 할때는 관련약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히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다만 요새는 중간에 해지해도 만기이율보다 적은 절반이하로 주는곳도 있으며 기간에 따른 페널티를 차등적용하는곳도 많아서 취사선택하셔야 합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외부에 자본을 차입하여 대출하는 예대마진이 기본비즈니스입니다 즉 적금이나 거치식 예금을 기간에 예치하면 이 자금으로 대출 기간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예금자가 중간에 다 해지하거나 빈번히 발생시 기간 만기에 따른 마진 비즈니스가 틀어지기 때문에 은행이 페널티를 적용하는것이며 첨부터 예금자가 이에 파킹통장등 다른 예금을 활용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 중도 해지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나온 것을 따르기 때문에 전혀 지급을 안하는
상품도 있지만 부분부분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별 약관에 따라서 중도해지 이자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 해지 시 약정 이자 대신 중도해지 이자를 받지만(약정이자보다 훨씬 적음), 일부 상품은 이자 지급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적금은 은행과의 약속인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이자를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입출금계좌 수준의 이자정도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을 중간에 해지한가고 하더라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금 가입 시 계약한 이율이 아닌 더 낮은 이율을 반영하여 이자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적금을 중간에 해지하면 이자를 못 받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으시던 적금을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쌓인 이자 중에서 상당수가 패널티로 날라가고
아주 소액만 이자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의 경우 중도 해지할 경우 이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규정을 봐야 하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에 정말 단기간 돈이 필요한 것이라면 차라리 대출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적금을 중간에 해지하면 이자를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적금 개설할때 약관에 정해진 대로 받게 되는데 원래만큼의 이자는 못받지만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적금 보다 자유롭게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파킹통장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유지해야 계약된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구조 입니다.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은행의 보통 예금 이자인 0.1%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고 상품마다 다르지만 가입한 기간에 따라 차등 이자율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을 유지하지 못하면 처음 계약된 이자율보다 한참 낮은 이자율로 지급합니다.
이자를 아예 못받는 상품은 아닙니다.
적금을 중도에 해지하시면 이자를 덜받습니다.
약정된 이자율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계산되어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적금 계좌 만드실때 보통 기간별로 얼마의 이자율을 준다고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을 중간에 해지하면 이용약관에 따라 이자를 받지 못하거나 줄어든 수준의 이자만 받기도 합니다. 중도 해지 이자율이 별도로 존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해지로 인한 적금이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한다고 해서 이제 전체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