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 주민번호로 초본을 발급박으라고 합니다.
피고의 주민번호로 초본을 발급받으라는데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촉탁서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해관계인은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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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서를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신청인은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별도의 직접 발급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사실조회 신청 시 송달료와 문서송부비용만 법원에 예납하게 됩니다. 즉, 본인이 행정기관에서 직접 초본을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 공문 형식으로 조회하는 절차이므로 ‘행정수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