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좀 봐주세요 친구 문제입니다.
저번주에 친구가 길가다가 핸드폰을 주웠는데
그날이 1교시라 핸드폰을 줍고 수업을 들으러 갔다고합니다. 그 후로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데 연락이 온적도 없었고 그 친구도 집에 핸드폰을 두고 잊은체 지냈었는데데얼마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친구는 평소에도 모범적이고 절대로 분실폰으로 나쁜짓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단지 연락을 기다렸을 쁀인데 사건이 이렇게 됐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ㅠㅠ
저번주에 친구가 길가다가 핸드폰을 주웠는데
그날이 1교시라 핸드폰을 줍고 수업을 들으러 갔다고합니다. 그 후로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데 연락이 온적도 없었고 그 친구도 집에 핸드폰을 두고 잊은체 지냈었는데데얼마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친구는 평소에도 모범적이고 절대로 분실폰으로 나쁜짓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단지 연락을 기다렸을 쁀인데 사건이 이렇게 됐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을 보면 아래의 죄 성립이 문제됩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친구분의 내심의 의사가 돌려줄 의사였는데 깜박 잊었다하더라도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수일이 지난 것 같고, 연락을 기다렸다하는데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단순히 파출소에 가져다 주면 간명한데,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1교시라 했는데 미성년자라면 인정하고, 반성문 등 쓰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토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대응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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