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좀 봐주세요 친구 문제입니다.

2019. 10. 02. 12:17

저번주에 친구가 길가다가 핸드폰을 주웠는데

그날이 1교시라 핸드폰을 줍고 수업을 들으러 갔다고합니다. 그 후로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데 연락이 온적도 없었고 그 친구도 집에 핸드폰을 두고 잊은체 지냈었는데데얼마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친구는 평소에도 모범적이고 절대로 분실폰으로 나쁜짓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단지 연락을 기다렸을 쁀인데 사건이 이렇게 됐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을 보면 아래의 죄 성립이 문제됩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친구분의 내심의 의사가 돌려줄 의사였는데 깜박 잊었다하더라도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수일이 지난 것 같고, 연락을 기다렸다하는데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단순히 파출소에 가져다 주면 간명한데,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1교시라 했는데 미성년자라면 인정하고, 반성문 등 쓰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토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대응하는것이 좋겠습니다.

2019. 10. 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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