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생일, 명절 등 특정한 날에 지급하는 현금, 선물, 상품권 등 금품은 비록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일지라도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는 분류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게 맞지만 통상
회사에서 적어주신 3가지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
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