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봅니다. 또한,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