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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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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등소득공제 신청서 21년도 작성후 22년도에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21년도에 벤처에 투자해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했었고, 21년도 종합소득금액이 0원이라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21년도에 투자했던 소득공제를 22년도에 다시 작성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2년도에 해당 벤처에 투자한 내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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