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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22년 6월 법인설립 및 개업을 하여 24년 1월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는데
법인설립한지 3년이내 벤처인증을 받으면 벤처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의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3년 이내에 벤처인증을 획득했으므로 벤처창업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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