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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이만
벤처 회사에 투자하면 소득세공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3.000만원 투자시에 소득세가 이 금액의 소득세율만큼 절감되는더요.
이 투자는 벤처확인 받은 화시에 직접투자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개인투자조합이나 투자운용사를 퉁해서만 가능하가요~? 지분을 받으면 공제가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투자형태는 직접투자(유상증자 참여, 전환사채 인수 등)나 간접투자(투자조합 등)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투자확인서와 벤처기업 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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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투자도 가능하도 간접투자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돈을 불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므로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