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선고 이후 동결조치된 법인재산의 불법반출 문제입니다.
거래하던 법인이 회생도중 최종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판사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했는데요.
판사가 현시각이후로 감사에게 일체의법인소속 물건및 자산을 동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인쪽에 있던 관리하는 사람이 판사의 동결지시이후 물건을 다른곳으로
채권단 및 판사동의 없이 반출한것입니다.
만약에 판사의 동의없이 법인자산을 반출했다면 어떤 조치및, 처벌이 가능한지요.
면탈이라던지 기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재단에 귀속된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을 맡기게 됩니다.
사안에서는 회생절차 당시의 관리인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인지 파산관재인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행위자는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락없이 함부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며, 여기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무허가행위 등의 죄)
① 관리인ㆍ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 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에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임무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