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지급 요청 시 방법
안녕하세요
곧 퇴사를 앞둔 알바입니다.
근 3년간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여
퇴사 후에 퇴직금과 함께 주휴수당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예정인데요.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요청 시에 제가 미리 산정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보내서 지급 요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사업주에게 산정해서 지급 요청해달라고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정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고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임금을 청구해보시고 산정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산정되 자료를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3년 동안 주휴수당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데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해도 되고 지급요청을 하지 않고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하여 사업주가 지급해 준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지급요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질문자의 주장내용을 정리하여 사업주에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 산정내역 자료를 사업주에게 제시하시고 그에 대한 반박이 있으면 하시라고 하고 질문자가 산정한 내역이 맞다면 그 내역을 지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