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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다람쥐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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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문의드립니다(dc형)

지금 대표자 변경되면서 기존대표자 퇴직금 계산중인데. 임원일 경우 DC형 계산방법에대해서 너무헷갈려서요

일단 기존 대표자 한도까지 퇴직금 계산해달라고하는데

dc형 작년에 조금넣은상태고 차액분이번에 모두넣으려고합니다.

22.6.1~ 12.31 총급여 35백만원

23.1.1~ 12.31 총급여 60백만원

24.1.1~ 12.31 총급여 75백만원

25.1.1~ 4.30 총급여 78백만원 (5.1부터 대표자변경)

이렇게되면 dc형 납입금액을 한도까지할경우 총급여에 1/10 을하면되나요? 아니면 기존 근로자처럼 1/12 를해야하나요

제가계산한건

22 / 350

23 / 600

24 / 750

25 / 780

총 2480만원에 2배수 4960만원 까지 납입해도 아무문제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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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임원 퇴직금 적립 한도는 근로자와 달리 '1/10' 또는 '1/12'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정관이나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임원이면서 DC형에 가입한 경우, 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통상 **'퇴직 당시 평균 월 급여 × 근속연수 × 지급배수(예: 2배)'**로 산정합니다.

    작성하신 예시처럼 4년간 총급여가 약 2.48억 원이고, 2배수 기준으로 퇴직금을 4,960만 원까지 적립한다면, 정관상 명시되어 있고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문제 소지는 적습니다. 다만,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는 퇴직 당시 직위, 동종 업계 평균, 급여 수준 등을 종합 판단하므로, 회계사나 세무사 검토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임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DC형은 납입 방식이기 때문에 퇴직 전 일시에 납입하는 것도 적법한 회계 처리하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