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기만행위로 인한 소송? 어떻게 진행할까요
1. 사고 상황
• 일시: 2025년 9월 30일(금)
• 사고 내용: 상대차량
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3차로에서 직진하던 본인의 차량과 접촉한 사고입니다.
• 사고 당시 본인은 무과실(100:0) 확신하여 우리 보험사 담당자에게 **"분심위 거부하고 바로 소송 가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 보험사측에서도 무과실로 주장하고 안될시 소송까지 이야기했습니다.
2. 보험사의 기만행위
• 거짓 안내: 담당자는 **"소송을 가려면 무조건 분심위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과 다른 안내로 저를 유도했습니다.
• 결과 미통보: 분심위 신청 후 결과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제가 직접 알림톡 보고 확인하니 80:20이었습니다.
• 이의제기 기만: 즉시 재심의(이의제기)를 요청했고, 담당자는 "신청했다"고 저를 안심시켰으나 실제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 권리 박탈: 결국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 과실이 80:20으로 확정됐습니다. 담당자는 본인 과실로 제 권리를 날려놓고는 **"직접 개인 소송하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3. 현재 상황
• 금감원 민원을 넣으니 그제야 보험사 본사에서 "허위 안내 및 업무 미흡"을 공식 인정하는 회신문을 보내왔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 이제 와서 지들 잘못 덮으려고 **'인담보 동승자 재심의'**라는 꼼수 카드를 꺼내며 시간 끌기를 시도하는데, 이제는 보험사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서 정식으로 소송을 고려하고있습니다.
4. 질문 및 조언 부탁
• 진행 예정: [상대 보험사 대상 과실 소송] + [우리 보험사 대상 기만행위 위자료 소송]
• 보험사가 본인들의 거짓말과 업무 과실을 자백한 공문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비가 대략 어느 정도 할까요?
•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제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까요?
•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요?
• 지금 인담보로 다시 분심위 대표자협의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거 믿어도 될까요??
•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토픽유형을 잘못 올리신 것 같으세요 ㅠ
여긴 교통사고 과실을 봐드릴 수 있는 곳이라서 법률상담은 변호사분들이 답변을 달 수 있는 토픽유형 직접 선택에서 교통사고로 하셔서 상담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진행 예정: [상대 보험사 대상 과실 소송] + [우리 보험사 대상 기만행위 위자료 소송]
• 보험사가 본인들의 거짓말과 업무 과실을 자백한 공문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비가 대략 어느 정도 할까요?
: 우선 상기와 같은 경우 과실소송은 소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질문자측 보험사를 대상으로 기만행위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경우도 그 청구금액이 크지 않아 실제로는 손해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변호사 선임비용은 기본 330만원에서 550만원 정도 입니다.
•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제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까요?
: 이는 소가에 따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승소할 경우 지급받는 것으로 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요?
: 네,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지 않는 한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 지금 인담보로 다시 분심위 대표자협의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거 믿어도 될까요??
: 기본 분심위 결정이 있는 경우로 실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