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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카드값 내는 날인데 700만원 정도 연체가 되어 있어요. 처음으로 그런데 채권 출심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 되면 어찌 되나요

매달 1일이 카드값 내는 날인데 2달에는 상황이 안 좋아 카드값이 700 이상이 연체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5년 만에 그런데 채권 추심이 들어오겠다고 하네요. 그게 뭔가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나요? 분할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방법 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 추심할 경우 결과적으로 강제집행으로 압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막을 방법은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탕감을 받거나 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추심 과정은 보통 변호사분이 하실텐데 분할로 낼 수 있게 협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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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돈을 갚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연체가 지속되면 채권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재산 압류, 경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원하신다면,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분할 납부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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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추심 통보가 문자나 전화가 오더라도 당장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우선은 상환을 의지를 보여 주고 채무 조정을 받기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만 있다면 채무 조정이나 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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