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이 끼었을때 퇴직일 산정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현재 9월30일까지 본인 잔여연차를 소진한 후 10월2일 퇴사하겠다고 퇴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런경우
1. 퇴직일 제출을 10월2일로 하였으니 10월1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하나요 ?\
2.9월30일에 연차소진을 했으니 9월30일로 퇴직일을 보는건 어렵나요 ?
어디서 연차는 실근로제공이 아니라서 30일에 바로 종료된다고 보앗는데,,, 근거가 없어서요
3.아니면 9월 30일의 다음날인 10월1일을 퇴직일로 본다고 하면, 10월1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하나요 ?
4.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 보다 빠르게 10월1일에 퇴사일을 정하고 회사가 임의로 처리해버리면 해고로 간주될수있기때문에 조심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