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지원 질문드립니다
현재 서울에 살고있습니다. 청년창업 감면을 받고싶어 비과밀지역에서 창업하려고 합니다(전자상거래) 김포로 이사를 할예정인데 이사하려고하는 집에 사업자등록이 안된다고해서 근처 비상주오피스를 잡으려고 하는데 실제 사업장이 집이라서 세금 문제있을까요? 또 만약 그렇다면 이사를 가지않고 서울에서 김포의 상주오피스로 출퇴근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에 해야 합니다. 김포로 출퇴근 해야 합니다.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참고할 만한 이런 글도 있네요
국세청, 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 대응
- 우리나라에도 조세회피처가 있다고? 호프집·학원이 R&D 세액공제를? 가짜 근로계약서가 증빙서류라고? 탈세 꼼수, 국세청이 막겠습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공제·감면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〇그러나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〇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〇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〇앞으로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김포로 이사를 하시고 집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김포 비상주오피스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지역요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니 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