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통장관리 -> 퇴직연금 전환관련 문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있는 5인미만 비영리기관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가입되어있지 않고, 퇴직금 통장에 매년 총급여의 1/12식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통장이 아닌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2014년부터 근무하신분 퇴직금 정산을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으로하면 약 3천8백만원대가 나오는데 통장애 적립된 금액은 약 2천 6백이라 1천 2백 차이가 납니다.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면 부족분에 대한 퇴직금 충당금을 받은후 퇴직정산후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