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움공제 연봉초과로 인한 무급휴가 사용

채움공제 신청시 연봉이 아슬아슬하여 기관 담당자랑 연봉이 넘을거 같으면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연봉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일년 되었을때도 회사 총무과에서도 연봉초과 되지않았다고 잘 마무리 된줄 알았는데요


만기가 몇달 남지 않았는데 기관 담당자가 연봉이 초과 될거 같다고 연락와서 알아보니 그때 회사 총무과에서 계산실수를 하여 무급휴가를 누락한거 같은데 이제 와서 처리를 하면 노동부에서 조작으로 문제삼게 되나요? (그 총무과는 이미 퇴사한뒤라 책임을 물을수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유급휴가가 남아있을때는 유급을 우선으로 사용한뒤에 무급을 사용하는게 일반적이라 무급을 먼저 사옹하면 노동부에서 문제 삼을거 같다고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무급휴가가 진행되었고, 근로자가 무급휴가 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지 않는 한, 유급으로 처리 할 수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