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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기다리다가 지나가는차가 고인물에 물을 튀긴 경우

신호를 기다리다가 지나가는차가 고인물에 물을 튀겨 쫄딱 젖어버렸습니다. 경황이 없어 차번호를 못봤고 주변에 CCTV도 없는데 이런 경우 따로 운전자를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가오는 날이나 웅덩이에 고인 물을 지나가는 차냥으로 인해 물폭탄을 맞을때가 있죠!

    세탁비나 일정 보상을 받을수는 있으나 증빙자료를 가 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동영상이나 등거자료가 있다면 보상청구 가능할것입니다~~

  • 이런 경험이 우천시 자주발생하고 피해를 보는경우가 있는데요. 가해차량의 번호를 특정지울수 없는경우 차종 색깔 등 확인하여도 cctv나 주변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없을시 배상받기 힘들지요.

  • 질문자님 말씀처럼 해당 차량으로 인해 물폭탄을 맞아 피해를 본다면 세탁비 등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랬다는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무작정 질주하던 차들이 횡단보도 서있는 사라의 옷에 흙탕물을 튀기고 쌩쌩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달려가 버린 차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서 카메라로 찍을 수 있다면은 가능한데 그럴 상황이 아니면은 곤란한 정도입니다 질문자께서는 바로 그 차량을 목격하고 그 차 번호를 적으셨는지요? 그러면 바로 그 차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멀쩡한 남 옷을 버려 놨으니 세탁비라도 받아야 되고요 또 괘씸하지 않습니까? 남의 옷에 물을 튀겼으면 미안하다고 말이나 하고 가야지 그냥 도망가듯이 달려가면 안 되거든요 절차적으로 이행하면은 세탁비라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 네 안녕하세요 다람쥐님.

    이런,,, 기분이 상당히 찝찝하고 나쁘셨겠는데요 ;;

    차 번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CCTV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운데요,,,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기억하신다면 그래도 한번 국민신문고에 넣어서 말씀해보시는건 어떨까요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경찰서 민원을 제기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한군함조99입니다

    고인물에 차가 지나가서 물이 젖으셨군요..

    아쉽게도 증거가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ㅠㅠ

    보통은 CCTV가 있을탠데 없다면 난처하네요

  • 그럴 경우는 운전자를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면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근처에 블랙박스 차량이라도 있으면 그 차량을 통해 증거가 확보 되면 배상청구는 할 수는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