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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강력한푸들299
강력한푸들299

연말정산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연말정산을 할때 월세에 대한 것도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집계약서상 월세를 내는 계좌가 집주인분께서 다른계좌로 입금을 하면된다고해서 그런데 그계좌가 집주인분 이름이 아니라 아드님이름인가 그럴꺼같은데 종이계약서상으로는 수정을 안하고 계속 다른계좌로 돈을 입금을 했으면 그게 연말정산때 효력이 있는 내역서가 될지 걱정됩니다.

부동산 계약서상 입금 명의랑

제가 계좌이체를 한 분의 이름이 다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 입금월세 금액은38만원 입금계좌가 바뀌기전이나후나 같습니다.

이럴때는 부동산에 가서 다시 계약서 발급해달라고 하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월세입금계좌를 별도로 기재하시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받는 것에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 상태로도 가능하고, 집주인에게 본인 아들(?)에게 대신 입금해주었다는 확인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