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월급세전 220만원 연차 14개남앟는데 비용

9시간근무 한시간 식사시간

8시간근무이고요 연차 14개 남아있습니다

이달에 중간퇴사하는데 연차비를 따로줄까요

휴무에 포함하여 급여로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마다 규정이 달라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건 인사과나 경리과 아니면 총무과 등

    급여를 담당하는 부서의 급여 담당자한테

    물어보셔야 되요. 그게 가장 정확 합니다.

  •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으면 통상시급x8 한 값의 미사용연차개수를 곱해서 수당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