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달 14일 퇴사 9시간근무 세전급여 220만원 10일일하고퇴산데

말그대로. 9시간근무. 세전급여. 220만원 10일근무 4일 휴무엿는데요

담달급여. 세금때고. 얼마나입금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전 월급이 220만 원이고

    10일 근무 후 14일에 퇴사했다면

    단순히 220만 원을 30일로 나눠

    계산하는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퇴사 급여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급여 계산 방식에 따라

    월급 ÷ 해당 월의 일수 ×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이 31일이고

    10일을 유급으로 근무했다면

    220만 원 ÷ 31일 × 10일

    = 약 70만 9천 원(세전)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 등이 빠지면

    실수령액은 대략 65~69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신 9시간 근무가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

    실제 8시간 근무인지, 그리고

    4일 휴무가 유급휴일인지 무급휴무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