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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9시간근무. 세전급여. 220만원 10일근무 4일 휴무엿는데요
담달급여. 세금때고. 얼마나입금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선비
세전 월급이 220만 원이고
10일 근무 후 14일에 퇴사했다면
단순히 220만 원을 30일로 나눠
계산하는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퇴사 급여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급여 계산 방식에 따라
월급 ÷ 해당 월의 일수 ×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이 31일이고
10일을 유급으로 근무했다면
220만 원 ÷ 31일 × 10일
= 약 70만 9천 원(세전)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 등이 빠지면
실수령액은 대략 65~69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신 9시간 근무가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
실제 8시간 근무인지, 그리고
4일 휴무가 유급휴일인지 무급휴무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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