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 실업급여, 고용 산재 보험
편의점 알바 계약직으로 11개월동안 했습니다
이번에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근로복지센터에 갔는데 일용직으로 올라와있더라구요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보니 상용으로 다시 올리려면 과태료랑 고용, 산재 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한달에 10만원, 총 110만원을 내야된다는데 제가 그걸 내야하는건가요?무조건 110만원을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겠으나 사실관계에 맞게 보험관계를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실업급여)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나, 산재보험료 및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에서 계속적인 고용관계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일용직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 및 보험료 납부는 사용자 책임이며,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고용보험의 일부)만 사전에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정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10만 원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다툴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으로 정식 확인청구 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4대보험 신고를 잘못하여 발생한 과태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