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의원면직했을 때도 교사 업무용 메신저 쓸 수 있나요?

교사 의원면직 했는데 급하게 동료교사에게 연락할 일이 있어서요. 교사업무용 메신저 로그인하면 쓸 수 있을까요?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렁찬부전나비258입니다.

      의원면직 후 교사 업무용 메신저 사용 여부는 해당 교육기관의 규정 및 법적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원면직 후에도 교사 업무용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정책과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한나무늘보281입니다.

      의원면직하셨으면 업무용 메신저 자체를 학교 내에서 사용할 수 없기때문에 업무메일로 하거나,

      휴대폰으로 연락하시길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의원면직하신 것이 정상 처리가 되셨다면

      아마도 기존의 아이디나 비번은 폐기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