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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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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본인 학교에서 조퇴하고 남아서 보충지도 해도 되나요??

교사가 학교에서 조퇴를 한 후 딴데 가지 않고 학생들을 모아서 본인 보충지도를 하고 수당을 받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주변에서 이런일이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지,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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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사가 조퇴 후 보충지도를 하고 수당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적·행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 교사는 복무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중 조퇴나 외출을 하면 해당 시간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역시 제한됩니다.

    즉, 조퇴 후에 학교에 남아 학생을 지도하더라도, 이미 근무를 중단한 상태이므로 그 시간은 공식적인 근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규 근무시간 외에 별도로 진행된 업무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가능하지만, 조퇴한 날은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통 본인의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하면 복무는 조퇴를 달지 않습니다, 실제 강사료 지급표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오면 감사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사가 조퇴한 뒤 같은 날 학교에 남아 보충지도를 하고 수당을 받는 행위는 부적절하거나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조퇴는 근무시간 중 공식적으로 근무를 종료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조퇴 후에는 학교 업무(보충지도 포함)를 수행할수 없습니다. 만약 조퇴 처리 후에 학생 지도를했다면 근무시간외 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