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교사가 본인 학교에서 조퇴하고 남아서 보충지도 해도 되나요??
교사가 학교에서 조퇴를 한 후 딴데 가지 않고 학생들을 모아서 본인 보충지도를 하고 수당을 받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주변에서 이런일이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지,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사가 조퇴 후 보충지도를 하고 수당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적·행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 교사는 복무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중 조퇴나 외출을 하면 해당 시간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역시 제한됩니다.
즉, 조퇴 후에 학교에 남아 학생을 지도하더라도, 이미 근무를 중단한 상태이므로 그 시간은 공식적인 근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규 근무시간 외에 별도로 진행된 업무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가능하지만, 조퇴한 날은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본인의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하면 복무는 조퇴를 달지 않습니다, 실제 강사료 지급표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오면 감사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사가 조퇴한 뒤 같은 날 학교에 남아 보충지도를 하고 수당을 받는 행위는 부적절하거나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조퇴는 근무시간 중 공식적으로 근무를 종료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조퇴 후에는 학교 업무(보충지도 포함)를 수행할수 없습니다. 만약 조퇴 처리 후에 학생 지도를했다면 근무시간외 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