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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존중받는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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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교사 연차중 등원담당교사가 미등원 원아의 가방을 엄마가 전달하여 먼저 넣고나서 그 아이의 등원 확인이 점심시간에 되어 아빠차에서 원아 사망 사건 관련자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직임은 보조교사로 그 당일 대체교사와 나눈 대화

대체교사-"00이 부모에게 전화 해봐야 되는거 아니예요?

저- ...

다른0교사 - 가방이 먼저와 있으니 아빠랑 오겠지요.

저- 아빠랑 오겠네요

아빠랑 오겠지요~말 때문에 아침이 아닌 점심시간에 전화를 하게 되어서 아이가 차안에서 사망했다고 부모에게 고소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원에서 첫 진술때는 다른교사의 대화내용이 빠진 제 단독대화로 진술을 하였으나 그 당시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니 위에 대화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월요일 CCTV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아동 사망 사건의 간접적 경위와 관련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귀하가 보조교사로서 단독으로 등원 확인이나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당시 현장에 다른 교사와의 대화가 있었고, 최종 결정권자가 따로 있었다면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2. 법리 검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려면 귀하가 어린이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부담했음에도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조교사는 보조적 지위로, 최종 등원확인 책임은 담임교사나 등원담당교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에서 다른 교사의 발언에 따랐다면 독자적인 과실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진술의 누락 부분은 향후 보충진술서로 정정 가능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즉시 변호인 선임 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본인의 역할, 당시 상황, 다른 교사와의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CCTV 확인 전에는 임의진술을 최소화하고, 다른 교사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교사로서의 권한 한계, 업무분담표, 내부지침 등을 확보해 제출하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고소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업무분담체계와 당시 교사들의 인식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진술정정서에는 “당시 대체교사 및 타 교사 발언에 동의하는 취지로 답변했을 뿐, 등원확인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권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조사 전 진술 연습과 자료 정리는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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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원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아동이 차량 안에서 사망을 하게 된 경우 그러한 등원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위 대화 내용으로도 본인에게 결코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CCTV 등 확인하고 당시 아동에 대해서 등원 확인이 어려운 사정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정리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고소를 당하게 된 이유 조차 명확하지 않기에 판단이 어려우며, 가능하다면 고소장을 보내주시면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