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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존중받는강아지
꽤존중받는강아지

고소장 받았습니다의 추가진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교사 연차중 등원담당교사가 미등원 원아의 가방을 엄마가 전달하여 먼저 넣고나서 그 아이의 등원 확인이 점심시간에 되어 아빠차에서 원아 사망 사건 관련자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직임은 보조교사로 그 당일 대체교사와 나눈 대화

대체교사-"00이 부모에게 전화 해봐야 되는거 아니예요?

저- ...

다른0교사 - 가방이 먼저와 있으니 아빠랑 오겠지요.

저- 아빠랑 오겠네요

아빠랑 오겠지요~말 때문에 아침이 아닌 점심시간에 전화를 하게 되어서 아이가 차안에서 사망했다고 부모에게 고소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원에서 첫 진술때는 다른교사의 대화내용이 빠진 제 단독대화로 진술을 하였으나 그 당시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니 위에 대화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월요일 CCTV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당일 급여날이였고 저는 보조교사이지만 급여담당교사로써 당일 급여업무와 은행업무 .

연차담임교사가 2명이라서 (저포함 보조교사 2명) 한명의 보조교사가 담임대체로 들어가 그 보조교사의 업무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조리사님이 업무 적응을 위해서 여기저기 도움을 주는 상황이였습니다.

당일 업무는 저 평소때의 업무보다 2배의 상황이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학부모에게 보조교사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책임여부가 문제되고 계신지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아 사망과 질문자님이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왜 고소를 당한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