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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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권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권유가 아닌 휴직을 강제하는 경우 휴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휴직이 이루어진 경우, 1)휴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휴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