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소정근로 시간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1. 21. 19:08

안녕하세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용중이며, 토요일도 유급휴일 적용되는 업장입니다. (포괄임금제 운영 중)

주 52시간 관리 중, 주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는데 담당자별로 생각하는 계산식이 달라서요...

1. 해당월 평일 수 ÷ 7일 x 40시간

1) 31일 경우 :

- 소정근로 시간 : 31일 ÷ 7일 x 40시간 = 177.1시간

- 연장근로시간 : 31일 ÷ 7일 x 12시간 = 53.1시간

2) 30일 경우

- 소정근로시간 : 30일 ÷ 7일 x 40시간 = 171.4시간

- 연장근로시간 : 30일 ÷ 7일 x 12시간 = 51.4시간

3) 28일 경우

- 소정근로시간 : 28일 ÷ 7일 x 40시간 = 160시간

- 연장근로시간 : 28일 ÷ 7일 x 12시간 = 48시간

2. 해당월의 평일수(주중휴일포함) x 8시간

1) 31일 중 평일수가 21일(공휴일 2일 포함) 경우

- 소정근로시간 : 21일 x 8시간 = 168시간

- 연장근로시간 : 31일 ÷ 7일 x 12시간 = 53.1시간

2) 30일 중 평일수가 22일(공휴일포함) x 8시간

- 소정근로시간 : 22일 x 8시간 = 176시간

- 연장근로시간 : 30일 ÷ 7일 x 12시간 = 51.4시간

두 가지 방법 중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은 어떤 것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정산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정하는데 총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한도내에서 정해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 한도는 예를 들어 정산기간이 30일인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40시간 × 30일 ÷ 7일 = 171.4시간

연장근로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정산기간이 4주인 경우 4주 동안 48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이 48시간을 매주 12시간씩 배분할 수도 있고 특정주 또는 특정일에 집중적으로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1. 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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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과 같이 하는 것이 산정하는 것이 월별로 정확한 평일수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정근로시간내에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 합의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1. 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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