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52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정해집니다.

즉, 기본근무시간 40시간 (8시간 x 5일)을 빼면 연장근무는 최대 12시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월별 최대 연장근무 가능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4월은 근무일이 4주+2일이니까

(4주 x 12시간) + (2일 x 2.4시간) = 52.8시간

즉, 2026년 4월달은 52.8시간 연장근무 가능하다 인가요?

그리고 꼭 1주에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하면 안되나요?

예를들면 이번주에 연장근로를 전혀 안하고

다음주에 연장근로 24시간 하면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계산하신대로 4월 최대 연장근무 가능시간은 52.8시간이 맞습니다.

    2.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위반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탄력적근로제를 도입하면 1주간 최대 64시간(52시간+12시간)이 가능하기는 한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1주간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한, 각 주별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