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국가는 사회적 약자 보호, 불평등 해소, 복지확대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의 국가이고,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회국가란 한마디로,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이며,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자유국가는 '경쟁은 자유롭게하고, 알아서 살아남는다'라면, 사회국가는 '경쟁은 하지만, 기회는 공평하게, 넘어지면 도와준다' 이런 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