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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식당인데 온누리상품권 우체국에서 구매해서 복리후생 지급 질문

작은 법인식당인데 이번에 더운날씨에 직원분들 온누리상품권이라도 좀 지급해드릴려고합니다

우체국이나 은행가서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구매하고, 직원분들한테 지급하고 세무서에 알리기만 하면될까요?

법인카드로 온누리상품권 구매할때 영수증 받아서 세무서에 제출하면되나요?

복리후생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하던데 어떤식으로 하면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시어 직원분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복리후생비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달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시고 향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로 세무서에 알리시지는 않아도 될 것이며 급여의 경우 원천징수 사실이 증빙에 해당하므로 영수증도 보관이 필수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