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국내 반입시 관세를 부과합니까?
해외에서 유명화가 그림(유화 / 20억 상당)을
항공기편으로 국내로 가져올 때 관세를 부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福된 하루 되십시오 ~~^^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회화, 조각 등 예술품은 관세법상 면세 대상이며, 수입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서명이 없는 경우
골동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대상이 됩니다.모조품인 경우
저작권 침해물품에 해당되어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으며, 물품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수입하려는 작품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를 세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관에서는 작품의 종류, 제작연도, 작가명 등을 검토하여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물건의 제작연도에 따라 틀립니다. 100년 이상된 작품의 경우는 문화재 감정을 거쳐 관세가 매겨지나 100년 이내의 작품이라면 관세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작품의 종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세관에 문의 후 반입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호성 전문가입니다.
작가 컬렉터 따라 관세가 부과 될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반입 할 항공사에 문의 해 보셔도 되고 전시관에 문의 해보셔도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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