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회화, 조각 등 예술품은 관세법상 면세 대상이며, 수입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서명이 없는 경우
골동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대상이 됩니다.
모조품인 경우
저작권 침해물품에 해당되어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으며, 물품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수입하려는 작품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를 세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관에서는 작품의 종류, 제작연도, 작가명 등을 검토하여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