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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센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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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지난 돌잔치 축하금, 생일 축하금 등을 15년이 지난 뒤 신고하면 가산금은 얼마가량 되나요?

16세 자녀가 있습니다

1번 질문 : 기한이 지난 돌잔치 축하금, 생일 축하금 등이 1천만원 상당 되는데 15년이 지난 뒤 신고하면 가산금은 대략 얼마 가량 되나요? (이외 증여 사실 없음)

2번 질문 : 15년 전 자녀 돌잔치에서 받은 금반지(5백만원 상당)를 홈텍스를 증여를 통한 기한후신고 할 시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3번 질문 : 위 1번 2번의 축하금, 돌반지 대금 1,500만원 상당을 15년이 지난 뒤 기한 후 신고하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에서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예를 들어 가산금, 벌칙금 등 을 받는지, 받는다면 얼마 가량 받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10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무신고한 경우에는 15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하며 15년이 경과한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수령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축하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므로 돌잔치 축하금, 생일 축하금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시에도 증여세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 증여재산 가액명세서만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가 취득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증여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