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주기 5천만원 증여 비과세 신고 할 때
부모님께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5천만원 비과세로 기간 후 신고하려 합니다.
Q1. 100만원 이하 용돈식으로 받은것들도 신고해야하나요?(ex.30만원,50만원)
Q2. 부모님과 거액을 서로 빌리고 돌려주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고 3개월 이내 돌려주었던 것인데, 이 금액들도 신고를 해야할까요? 증빙할 수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거래액수는 n천만원~1억 정도)
Q3. 초년생 때 부모님께 매달 월급의 일정부분을 보내드리고, 부모님께서 대신 그 금액을 저축해 주셨었습니다.
나중에 그 금액들을 모아 한꺼번에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금액은 5천만원~1억 이하)
이 금액들도 신고 해야할까요? 증빙할 수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증여 상황이 아니라는걸 증빙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서류는 따로 없지만, 3개월 이내 돌려준 통장 내역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여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하셔도 됩니다.
2. 이 또한 안하셔도 됩니다.
3. 이 또한 본인 자금이므로 안하셔도 됩니다.
4. 실무적으로는 본인의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으로 증여받은 금액만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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