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사회복무 하면서 완결 유료수익 받아도 될까요?
곧 사회복무로 들어가게 되는 웹툰업계종사자 입니다
혹시 사회복무를 하는동안, 이미 완결이 난 작품의 유료수익이나 그 작품에서 정산받지못했던 수익을 받거나 하면 문제가 되나요? (저는 어떤 작업을 하지않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회복무또한 엄연히 군복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닌이상 불가능한 경우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익근무요원이 퇴근후에 아르바이트 하는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수익이 나는걸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괜찮겠지만 혹시나 들켜도 특수한 이유를 미리 생각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사회복무 기간 동안 이미 완결된 작품의 유료수익이나 정산받지 못한 수익을 받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수익을 받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다만, 회사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 이미 완결된 웹툰에서 발생하는 유료수익이나 정산받지 못한 수익을 단순히 수령하는 것은 겸직이나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무 중 추가 작업이나 영업 활동이 있다면 겸직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