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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다채로운라쿤

늘다채로운라쿤

토지증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토지증여시 예를들어 공시지가 1억 5천인 토지를 조부모께 받으면 2000만원을 제하고 1억 3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가요? 또, 만약 결혼을 하는 가정하에, 1억원이 비과세가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3천만원에 대한 세금으로 10%를 내야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성년이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5천만원 공제가 되므로 1억의 10%인 1천만원에서 30% 할증이 된 1,3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혼인공제까지 포함하여 1.5억을 증여받는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