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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메신저로 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알림이 왔는데 자동차 정기점검을 안받게 되면 따로 벌금이나 이런걸 물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완전견고한사자
안녕하세요. 윤한주 엔지니어입니다.
자동차 정기점검같은경우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신차기준 4년 그후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합니다
과태료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최대 30만원까지 누적되어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그후 과태료를 내지않고 방치할경우 번호판 영치 또는 자동차 압류조치가 들어올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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