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점검을 안받게 되면 수수료를 따로 무나요?

이번에 메신저로 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알림이 왔는데 자동차 정기점검을 안받게 되면 따로 벌금이나 이런걸 물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한주 엔지니어입니다.

    자동차 정기점검같은경우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신차기준 4년 그후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합니다

    과태료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최대 30만원까지 누적되어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그후 과태료를 내지않고 방치할경우 번호판 영치 또는 자동차 압류조치가 들어올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