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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나게 되면 벌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는데 혹시 정기검사를 안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벌금을 내야하나요? 벌금만 내고 계속 안받으면 어떻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정기검사기간일 전으로 1달, 후로1달의 기간을 주고 그 기간안에 검사받으시면 됩니다.
검사기일이 지나면 검사기간이 지난날로부터 30일까지는 4만원의과태료, 그 이후로는 3일 초과할때마다 2만원씩 가산됩니다. 115일까지인데요. 115일부터는 가산된 60만원의 과태료 고정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무조건 받아야 하는데요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부과 됩니다 30일이지나면 4만원 그리고 31일부터 114일까지는
3일초과 2만원 그리고 115일부터는 검사를 받지 않을경우 60만원입니다
60만원이 상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