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생활

많이사랑스런늑대

많이사랑스런늑대

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나게 되면 벌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는데 혹시 정기검사를 안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벌금을 내야하나요? 벌금만 내고 계속 안받으면 어떻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네 정기검사기간일 전으로 1달, 후로1달의 기간을 주고 그 기간안에 검사받으시면 됩니다.

    검사기일이 지나면 검사기간이 지난날로부터 30일까지는 4만원의과태료, 그 이후로는 3일 초과할때마다 2만원씩 가산됩니다. 115일까지인데요. 115일부터는 가산된 60만원의 과태료 고정입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는 무조건 받아야 하는데요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부과 됩니다 30일이지나면 4만원 그리고 31일부터 114일까지는

    3일초과 2만원 그리고 115일부터는 검사를 받지 않을경우 60만원입니다

    60만원이 상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답변좋으면 추천 부탁 드려요

    자동차 검사기간 이 지나도 검사를 안받았으면

    벌금 즉 과태료가 청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