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형사고소·공익신고자 사건 대응 중입니다 – 빠른 전략 조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기관에 재직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형사고소 및 행정신고를 진행 중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 고소: 원장의 모욕, 협박, 사직서 강요에 대해 고소장 접수 완료 (2025년 6월)
- 행정 절차: 노동청 진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완료
- 민사 대응 예정: 자격증 반환 청구,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 상대방(원장 측)은 법무법인을 선임한 상태로, 법률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추가로 확인된 중요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원 설립자가 건축물대장상 ‘교육시설’로 등록된 건물을 용도와 달리 지하를 무단 창고로, 3층은 개인 사택으로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는 건축법 및 유아교육법상 인가조건 위반 소지가 있으며, 관련 공적문서(건축물대장 등)와 현장 정황 사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 해당 위반사항은 아동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익침해 요소로 판단되며, 이를 포함한 추가 공익신고 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또한 퇴사일(2025.6.12.) 이후에도 사학연금 공단상 ‘재직 중’으로 표시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퇴직처리 누락 정황에 따라 향후 자진퇴사 프레임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조속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실직 상태로,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와 형사·민사 대응, 문서 점검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빠른 상담 일정 배정과 사건 구조 여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자격증 반환, 모욕·협박 고소 대응, 공익신고자 보호 및 손해배상 소송 등 복합 사안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욕, 협박, 사직서 강요 등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조사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은 공인노무사에게 대리권이 없으므로, 법률 상담에서 보다 심도있는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