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아닌데 퇴사 처리하고 다시 가입시켜서 해줬을 경우

dc형 가입 상태이고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dc형은 중간 정산을 하지 못해서 퇴사 처리하고 복직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리스크가 궁금합니다.

이 직원이 퇴사 처리 후 퇴직금을 받고, 재 입사 후, 또 다시 퇴직을 할 때,

나는 계속 근로를 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그냥 받은 것이다.

나는 퇴직금을 최초 입사일로 해서 받아야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입/퇴사처리가 진행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추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 본인의 요청으로 입/퇴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