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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누수로인해 집에 컴퓨터가 고장이났어요!

아들방에 컴퓨터가 윗집누수로인해 완전고장이나 교체해야 합니다.윗집세입자는 집주인에게보상을요구하라하는데 연락조차안됩니다. 이런경우피해보상을먼저받을수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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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보상소송을 거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문의사항은 댓길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배상책임의무를 지게 됩니다. 위층 세입자에게 일배책보험 있으면 된다고 잘 얘기 해보시고,

      보험마져도 없다면 방도는 집주인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으로 처리받을수 있습니다.

      컴퓨터 뿐만 아니라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할수있는점 참고바랍니다.

      기타문의는 댓글달아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의 세입자가 해당 거주지에 대한 등록을 한경우에는 세입자가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일배상은 소유가 아니라 사용, 소유 관리에 기한 것으로 사용자가 우선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세입자가 거주지 등록을 해당 주소로 안했다면 소유자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윗집이 주소를 이전하셨는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누수로인해 집에 컴퓨터가 고장이났어요!

      => 윗집 누구의 원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세입자의 잘못으로 인한 누수는 세입자에게 설비 또는 관리 또는 노후에 의한 파손은 집주인에게..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노후로 인한 파손이라면 결국 집주인에게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보상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부분은..글쎄요..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컴퓨터가 고장난 것이라면 누수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인한 누수라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