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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카구19
굳건한카구1919.06.10

자영업자 부가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면 2018년 1분기매출 3천만원 2분기매출 4천만원 3분기매출 2천5백만원 4분기매출 3천만원 이라고 하고 2019년 1분기매출 2천만원 2분기매출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국세청에서는 1분기 부가세를 납부라고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 자영업자는 6개월에 한번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납부하라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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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1분기 부가세 납부 고지서가 날라오셨다고 문의주셨습니다.

    귀하가 아시는데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씩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아마도 납부 고지서가 날라온 것은 부가세 예정고지분으로 생각됩니다.

    예정고지란 직전과세기간의 50%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 입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니 납부고지서에 나온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